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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부부 현금 증여 후에 차용?(feat. 부부간 6억 현금 증여)

by 라이꿀 2023. 6. 22.

 

  부부간에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 10년간 6억까지 면세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 달리 현금은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증여를 전략적으로 해서 자산분배나 증식을 모색하는데요, 그런데 증여를 한 후에 급전과 같은 이유로 다시 현금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6억을 증여했는데,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 4억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에 반환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워낙 큰돈이 오고 가는 것이라 재증여 혹은 차용인지 헷갈립니다.
 

 

 재증여로 본다면 세금 폭탄?

 


  남편으로부터 6억을 증여 받은 후에 급전 때문에 다시 남편에게 넘겨진 4억은 증여로 보더라도(10년 내 6억 한도에 해당하면 면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전이 해결돼 아내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4억을 재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4억의 증여세가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이미 10년 내 면세한도인 6억을 채웠으므로 4억의 증여세 6790만원이 나옵니다.
 

 

 

 차용

 

  
  그러므로 증여 후의 현금거래를 차용으로 하고 나중에 차용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차용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고 하는데, 차용증, 차용이자 지급 사실 등을 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 대해 해석한 것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유사해석사례(재산세과-204 , 2011.04.25.)를 참고한 바,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예: 배우자, 부모님, 자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로서,


귀 사례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경제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204 , 2011.04.25.


[ 제 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회 신 ]

○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부간의 사례를 들어 알려드렸지만, 이는 부모-자녀 간의 현금 거래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도치 않은 증여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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