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부모님, 조부모님의 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땅은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상속되지 않은 채로 국가의 도로, 점유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채로 사용료를 받지 못하거나, 땅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뒤늦게 알게되어 매년 약 45만 건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신청되어 2019년 약 95만필지, 2020년 약 67만필지, 2021년 약 71만 필지가 주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나갔다면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조상 땅 찾기 조회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달리 편해진 조상땅찾기 서비스
과거에는 민원인이 사망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채로 방문해야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귀찮은 나머지 이 제도를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집에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절차 ★
1.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상(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모두 공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사이트 링크를 활용하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_
2.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 접속해 금융인증서, 공동(공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3. 조회 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후에 신청인의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신청 완료!
4. 신청한 지자체로부터 승인 문자(SMS)를 받은 후에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는 3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 문자를 받으신 후아래 사이트 링크에서 확인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https://kgeop.go.kr/myland/laf/getLadFindHist.do
신청 불가 대상
참고로 이 서비스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에 한해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지자체(시, 군, 구청)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들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 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 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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