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는데요.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을 탔을 때, 외국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이 똑같이 요금을 적용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 나이 구간과 요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요금도 우리나라와 같을까?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탈 때에는 1회용 카드를 사거나 교통카드를 구매 후 충전해서 쓸 텐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만 나이를 확인해 그에 맞는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아 요금
만 6세 미안의 외국인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하는 유아가 3인을 초과 할때, 초과된 인원은 어린이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외국인 어린이 요금
만 6세 ~ 만 13세 미만의 외국인은 어린이요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어린이로 봅니다.
어린이는 1회용카드의 경우 기본요금 450원,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기본요금은 450원입니다.
외국인 청소년 요금
만 13세 ~ 만 18세 이하의 사람은 청소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이면서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1회권은 1,350원, 교통카드의 경우 720원으로 청소년은 교통카드를 구매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인 어른 요금
위에 나와있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인 요금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를 초과하게 되면 어른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 어른 요금은 1회용 카드의 경우 1,350원, 교통카드의 경우 1,2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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