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10월 2일 평일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임시휴일로 지정해 6일간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민생지원을 위해 추석기간동안 영상통화 무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와 함께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기간 영상통화 무료?
영상통화 무제한인 요금제를 쓰지 않는다면 영상통화 사용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추석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무료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9월 28일~10월 1일 까지입니다.
9월 동안 영상통화를 많이 사용해서 사용량이 소진되었다면 9월 말 추석기간 동안 친구, 가족과 마음껏 영상통화를 통해 못다 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무료로 시행한 때는 많았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간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을 제외하고 9월 28일~10월 1일까지입니다. 고향에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께서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통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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