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결정이 되어왔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23년 1월 1일 근로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월급과 고용주입장에서는 최저시급에 더해 얼마를 지출하게 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인상률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 대비 5%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투표에 따라 9,6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전년대비 인상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도 | 최저시급 | 전년 대비 인상률 |
2023 | 9,620 | 5% |
2022 | 9,160 | 5.05% |
2021 | 8,720 | 1.5% |
2020 | 8,590 | 2.87% |
2019 | 8,350 | 10.9% |
2018 | 7,530 | 16.4% |
2017 | 6,470 | 7.3% |
최저시급(9,620원) 기준 일급 및 월급
하루 8시간 근무한다 가정했을 때,
하루 기준 - 시급 9,620 * 8시간 = 76,960원의 일급을 받게됩니다.
월급을 따질 때에는 기본적인 일급에 더해 추가적으로 며칠분의 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휴 일수 때문입니다.
주휴 일수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다면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주휴일수에 따른 급여, 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했을 때, 실제로는 주휴일을 추가해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달 기준 - 시급 9,620 * 209 시간 = 2,010,58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나 기타 수당과 같은 금액을 반영해 월급이 조정됩니다.
본인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유추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주 입장에서 실제 시급?
고용주(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실제 시급을 따질 때 최저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추가해야 합니다. 거기에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도 이 보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체감하는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주 입장의 체감 시급(주휴수당 포함)
시급 = 약 11,544원
2. 고용주 입장의 체감 시급(주휴수당, 4대 보험 포함) = 12,748원
위와 같은 관계로 노동자 측에서는 낮은 최저시급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고용주 측에서도 최저시급 외에 부가적으로 드는 금액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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