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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2023년 최저시급 정보 (feat. 고용주 입장의 최저시급은?)

by 라이꿀 2022. 12. 19.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결정이 되어왔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5% 상승한 9,620원으로 23년 1월 1일 근로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 새롭게 적용될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월급과 고용주입장에서는 최저시급에 더해 얼마를 지출하게 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인상률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 대비 5%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투표에 따라 9,6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전년대비 인상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도 최저시급 전년 대비 인상률
2023 9,620 5%
2022 9,160 5.05%
2021 8,720 1.5%
2020 8,590 2.87%
2019 8,350 10.9%
2018 7,530 16.4%
2017 6,470 7.3%

 

 

 최저시급(9,620원) 기준 일급 및 월급 

 

 

하루 8시간 근무한다 가정했을 때,

하루 기준 - 시급 9,620 * 8시간 = 76,960원의 일급을 받게됩니다.

 

  월급을 따질 때에는 기본적인 일급에 더해 추가적으로 며칠분의 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휴 일수 때문입니다.

  주휴 일수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다면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주휴일수에 따른 급여, 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했을 때, 실제로는 주휴일을 추가해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달 기준 - 시급 9,620 * 209 시간 = 2,010,58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나 기타 수당과 같은 금액을 반영해 월급이 조정됩니다.

 

본인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유추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고용주 입장에서 실제 시급? 

 

 

  고용주(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실제 시급을 따질 때 최저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추가해야 합니다. 거기에 4대 보험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도 이 보험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체감하는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주 입장의 체감 시급(주휴수당 포함)

시급 = 약 11,544원

 

2. 고용주 입장의 체감 시급(주휴수당, 4대 보험 포함) = 12,748원

 

  위와 같은 관계로 노동자 측에서는 낮은 최저시급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고용주 측에서도 최저시급 외에 부가적으로 드는 금액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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